[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그동안 정 회장은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입방아에 올랐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8일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정 회장에 대한 고발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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