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강영수 도의원이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도가 시군과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 매년 1,000명의 거동불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당 15만 원 정도의 ‘보행보조기’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조례안 상위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뿐만아니라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임위에서 원안이 통과됐다.
강 의원은 “노인인구 급증으로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