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 송혜교, 여배우들의 '탈세 의혹'
한예슬 - 송혜교, 여배우들의 '탈세 의혹'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5-01-16 14:59
  • 승인 2015.01.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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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배우 한예슬의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2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중 ‘재벌·연예인 1300억 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리포트에서 한예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방송직후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즉각적으로 언론사에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

한예슬 측은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금감원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알렸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예슬이 수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규정도 알아보지 않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중간에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을 테고 전문가는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여배우의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배우 송혜교는 3년간 25억 원 이상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8월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과정에서 필요 경비 67억 원의 비용 처리 가운데 54억 원을 무증빙으로 임의 경비 처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혜교측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헤프닝”이라며 “2012년 가산세 6억 원을 포함해 추징금 31억 원을 납부,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혜교가 출연하는 영화 홍보와 담당 세무사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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