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면허세 200억 원 부과
경기도, 등록면허세 200억 원 부과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1-16 14:30
  • 승인 2015.01.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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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785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8000~67500,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5000,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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