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거취가 오늘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 사장은 그동안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된 상태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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