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한 매체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 측과 2018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소속사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클라라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도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결혼을 하면 불행해 진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60세가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보도가 나간 뒤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클라라는 폴라리스 측으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가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 측이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가 계속해서 계약을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그러자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