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김씨가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 독도 주민인 김씨는 2013년 5월 독도에 관광기념품 판매업체를 차려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했다.
명함케이스, 손수건, 티셔츠 등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독도사랑카페'의 지난해 매출액은 2500만원 가량으로 올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만원 정도다.
김씨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 등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액이 급감했다.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김씨는 영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인정돼 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세청은 "김씨가 판매하는 기념품은 전화 구매도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씨가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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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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