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 돌입
복지부,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 돌입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1-14 21:01
  • 승인 2015.01.14 21:0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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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두살배기 아동을 내동댕이 친 사건도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절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구월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도 두살배기 아이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CCTV를 살펴보면 교사가 뛰어놀고 있는 한 아이를 낚아채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찍혀있다. 또 다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내동댕이 쳐 졌다.

당시 이 교사 옆에는 동료교사가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던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내동댕이 친 이유는 낮잠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의 이유였다. 

현재 피해아동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아이는 서 있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쳤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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