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팝니다" 물품 판매 사기 친 10대 검거
"중고 스마트폰 팝니다" 물품 판매 사기 친 10대 검거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5-01-14 17:02
  • 승인 2015.01.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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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로 사기를 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중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오토바이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6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 중인 이씨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이 20대"라며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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