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돈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오늘 구속여부 확정
성추행·돈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오늘 구속여부 확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1-14 10:41
  • 승인 2015.01.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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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가가 14일 열린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알린 뒤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52·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성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1억8000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김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포천경찰서는 두 차례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서 시장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시점에 돌연 태도를 바꿔 경찰에서 “성추행 사실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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