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권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야간 민원실 운영
화성시, 여권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야간 민원실 운영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01-12 08:37
  • 승인 2015.01.1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Ⅰ 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지난 8일부터 주1회 매주 목요일 여권업무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민원 업무에 한해 오후 8시 30분까지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자여권 시행 후 지문확인 절차로 인해 여권접수 업무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그동안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 등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 화성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체류(거주) 외국인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여권 관련 민원 및 체류지 변경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업무시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늘어나는 민원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