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동구학원 등 비리사학에 대한 시설사업비 지원을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리 사학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미이행한 5개 사학 ▲동구학원(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영훈학원(영훈고) ▲충암학원(충암중, 충암고) ▲청원학원(청원여고) ▲숭실학원(숭실고) 등은 올해 편성된 시설사업비 21억6857만원을 받지 못한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경우는 공익제보에 따른 비리 적발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8억9675만원의 시설사업비 집행이 유보됐다. 현재 공익제보자 교사 안모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를 높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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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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