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 대해 근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문건 유출은) 잘못 된 일이고, 박 회장도 앞으로 근신하라고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윤회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문서가 들어간 그런 사례가 없다"며 "앞으로 자중시키도록 하겠다"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답변에서 지난해 1월 박 회장으로부터 정씨의 미행설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김 비서실장은 "1월 하순경 박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요지는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다"며 "박 회장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으면 잘 안다고 해서 조 비서관에게 물으니 미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또한 미행설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술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비서실장은 "박 회장에게 전화해보니 자술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보내 달라,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자술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미행에 관해서는 특별히 저희와 대통령 측이 조치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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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