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톨케이트 노조원 500여 명은 지난해 2월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주업체에 소속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로 확인된다"며 "공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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