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 낼 의사 있나...재용씨 위증교사 혐의
전두환 일가 추징금 낼 의사 있나...재용씨 위증교사 혐의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1-07 19:12
  • 승인 2015.01.07 19:1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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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조세포탈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히 재용씨 등의 위증교사 시도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처분 절차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재용씨가 박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재용씨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을 매입한 박모씨에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진술을 번복하고 재용씨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 등의 이 같은 태도는 1, 2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재용씨와 이씨는 1심 재판 당시 "임목비 허위 계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1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대부분의 재산이 추징금으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도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라며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과 관련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이 사건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위증교사 시도는 실패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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