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사모님 윤길자(70·여)씨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남편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입금된 9억원은 류 회장의 소유재산이었고, 윤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빌라를 매입하면서 그 자금을 남편에게 굳이 차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윤씨의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은 남편인 류 회장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0년 12월 자신과 자녀들이 거주할 8억6000만원짜리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 이 통장에는 윤씨의 정기예금 1억50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이를 두고 세무당국은 윤씨의 소득액 등을 제외하고 모두 8억6000여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 윤씨에게 증여세로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윤씨가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남편에게 돌려 준 4억원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고 증여세를 1억3800여만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복한 윤씨는 다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내 '증여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오히려 류씨에게 받은 9억원 중 돌려준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이 모두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 증여세를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결정했고, 이에 윤씨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빌려준 자금의 원천이 류 회장의 소유재산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윤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4년 5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내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하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해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와 이를 의뢰한 류 회장은 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벌금 500만원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감형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