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위로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금액이 정해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모은 국민성금 1257억여원을 자체 규정에 따라 나눠주게 된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로지원금 형태로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가가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민들과 진도군 거주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인명 피해와 화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 외에 어민들이 입은 간접 피해도 국가가 보상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선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 상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이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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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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