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방침…5년간 국내 입국 금지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방침…5년간 국내 입국 금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1-06 18:47
  • 승인 2015.01.06 18:4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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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를 오는 7일 전격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신씨를 7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토크 콘서트' 당시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신씨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명목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인 신씨를 두 차례 출국정지 조치하고 지난해 12월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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