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ㆍ소방공무원 수당 인상, 항공구조사ㆍ특수구조단도 혜택
경찰특공대ㆍ소방공무원 수당 인상, 항공구조사ㆍ특수구조단도 혜택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5-01-06 18:43
  • 승인 2015.01.06 18:43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ㆍ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특공대와 해군(UDT/SSU)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로 월 4만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동일하게 8만원으로 인상한다.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할 때마다 일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 4만원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시 월 3만의 가산금을,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