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 당하자 인터넷에 피해자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하고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A양(당시 17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씨의 범행은 A양이 화장실로 피신해 미수에 그쳤다.
김 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SNS계정에 “A양이 돈을 뜯으려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강간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성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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