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5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가 이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석방됐다. 법원은 이 씨가 적극적으로 변제 의지를 밝히고 법원을 통해 공탁 절차를 진행한 것을 참작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씨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캐나다 교포 부부에게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3억 7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부지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송대관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 이 모 씨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송대관은 또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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