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일반인은 못 입는다
경찰제복, 일반인은 못 입는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4-12-31 01:55
  • 승인 2014.12.31 01:5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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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새해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반인이 경찰제복류를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제조·판매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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