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판결…대법원까지 갈까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판결…대법원까지 갈까
  • 황유정 기자
  • 입력 2014-12-30 17:46
  • 승인 2014.12.3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일요서울|황유정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성현아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성현아가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하고 지난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hujung@ilyoseoul.co.kr

황유정 기자 hujung@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