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경기지역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ㆍ애로 207건을 발굴하여 매주 규제개혁 간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 등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기중기청의 금년 중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현황을 보면 총 207건을 발굴했으며 해당부처 법령(지침 포함) 개정 요청 94건 중 29건이 법령(지침 포함) 개정이 수용되었으며, 현장애로 해결 101건 등을 포함하면 총 130건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중기청과 경기지역 옴부즈만(14인)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과제 207건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입지 41건, 기술·인증 35건, 인력 21건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기청에서 요구한 법령(지침 포함) 개정이 수용된 부처는 중기청 12건, 지자체 4건, 산업부·환경부·국토부·조달청이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경기중기청에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4대 보험료 연체금 징수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 변경’ 요구에 대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환경부에 건의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완화’ 건도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승원 청장은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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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