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휴진' 의사협회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집단 휴진' 의사협회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2-30 10:57
  • 승인 2014.12.3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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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을 받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서봉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310일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0일에는 대한의협 소속 28428개 의료기관 중 49.1%에 해당하는 13951개의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대한의협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을 받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서봉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310일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0일에는 대한의협 소속 28428개 의료기관 중 49.1%에 해당하는 13951개의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대한의협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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