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보복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최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나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최씨는 또 이씨의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계속해서 보복운전을 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 9월5일 이씨의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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