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검찰이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56)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회 회원과 치기공업체로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둔 25억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성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빌미로 강제성 후원금을 받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아울러 압수수색 당시 치과협회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함께 치기공품 등 의료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성금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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