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면 달라진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행여나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 같은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우선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변경돼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 높다는 점이다. 기준점은 5500만 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5500만~6000만 원 구간은 2만 원, 6000만~7000만 원 구간은 3만 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 공제 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약간의 팁도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라는 점이 포인트다.
마지막 12월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올해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이들 가운데,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가 추가 공제돼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가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인 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동일 금액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는 것은 안 된다. 소득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질 수 있다.
또 연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 원까지 납부하면 240만 원(600만 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도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12%인 48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
단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12% 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 자체에 한도(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절세 금융상품은 12월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소득공제를 받은 후 내년 이후에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되면 올해분 환급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잘 알고 더 빨리 대응하면 전문가들도 어려워한다는 연말정산도 심한 부담 없이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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