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딸 성폭행범 “가축으로 키워진 것도 양육이냐” 여론 발칵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조카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인척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이 정신지체자인 피해자를 양육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축으로 사육한 것도 양육이냐” “판사의 딸이 같은 처지라면 이런 판결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최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16)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큰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양육했고, 사건 후 일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고인들과 가족 역시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관련 뉴스에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판사의 인격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청주지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꾸준히 올리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 sever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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