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화당 신동욱(46) 총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결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인용을 결정한 것은 ‘헌재가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환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인용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으며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부터는 14년 만의 일어난 초유의 사태이다.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잔여 재산인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로부터 해산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게 된다. 통진당의 정당 해산은 의원직 박탈,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이다.
신 총재는 ‘통진당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의 물적 기반을 상실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지키려할 때만이 지키려고 하는 자의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승리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freeore@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