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게임업체 사장 직격 토로
B 게임업체 사장 직격 토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8-11-11 10:06
  • 승인 2008.11.11 10:06
  • 호수 75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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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전 직원이 심의 통과 개입했다”
국내 실물 경기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통상 성인용 게임 심의 기간이 15일 소요되지만 요즘은 한 달 이상 심의가 늦춰져 업체 대표들의 불만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게임업체 대표와 게임물등급위 직원들과 갈등과 로비가 속출하고 있다. 심의를 빨리 받으려는 업체들과 사행성 게임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야하는 게임위와 신경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가끔은 게임업체들이 게임위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다수의 업체들은 심의 규정에 따라 성인용 게임을 신청해 놓고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일단 심의 통과를 받은 성인용 게임이 대박을 칠 경우 게임 업체는 기계값과 프로그램개발 비용을 한 달도 안 돼 충당할 수 있고 몇 십 억원의 현금이 단시일에 생긴다는 점에서 심의 통과 전후로 로비 활동이 치열하다.

지난 6월 2일 성인용 게임 BM을 출시한 한 업체 사장은 본지와 만나 “6월 22일 1차로 등급거부를 받고 7월18일 2차 등급거부 이후 8월22일에서야 심의통과를 받았다”며 “규정된 룰에 따라 심의를 신청했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그는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게임위 전 직원이 특정 게임업체 사장과 결탁해 심의를 통과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게임물 심의 지원 팀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한 게임 업체가 내논 ‘비***’게임을 통과시키는데 게임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며 “그는 게임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합법을 가장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결과 ‘비****’ 게임물은 초기에 등급거부를 받았으나 지난 7월 30일 재등급 분류 신청을 통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인사는 게임위 출범 때부터 근무해 작년 여름까지 게임위에서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게임위에게 ‘심의통과 자료’를 요구했지만 게임위 측에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 업체 사장은 P 전자업체에서 추진 중인 성인용 게임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직 전문위원이 나서고 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게임위에는 전문위원과 외부 심의위원이 있어 게임기가 들어오면 전문위원들이 테스트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넘기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위 검토보고서에 ‘등급보류’ 등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될 경우 심의 통과가 힘들다.

게임 업체 사장은 “게임위 전 전문위원과 현 전문위원들이 만나 술좌석을 갖는 등 의심스럼 구석이 있다”며 “특히 K 전문위원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의혹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측 한 인사는 “이모씨가 게임위에 팀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 통과과정에 어떤 로비나 위법적인 것은 없다”며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게임위 측에서는 “게임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 차린 것으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며 “B 업체 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한 출범 때부터 올해 4월까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P씨 관련 특정 게임업체에 임원으로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최근 P 업체에 제출한 성인용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며 “게임위 직원에게 로비나 향응 제공 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동료 직원으로 친분이 있는 전문위원들끼리 술좌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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