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59)씨에 이어 전날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부른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소환해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참고인 자격으로 박 회장을 소환해 16일 오전 1시 5분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서 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보도한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1~12월 박 회장을 미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는지 ▶해당 운전자로부터 박 회장이 자술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시사저널 보도에 나온 자술서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나와 가족들이 미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 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세계일보 조모 기자로부터 지난 5월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측근 인사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았는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중심의 ‘7인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7인회란 모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씨가 요구했던 박 회장과 정씨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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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