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송권영 현 대표이사가 노무사 황귀남 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을 고소하면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송 대표는 소액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말도 안된다”며 항변한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적대적 M&A 측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 트랙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주주 대표 소송 제기…황씨 등 검찰조사 중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승패 판가름 낼 듯
현 경영진 측은 황귀남 노무사 등 8명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우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검찰 소환 대상자 중에는 과거 신일산업 CFO와 고문회계사가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부인에게 알려주고 M&A 구조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 적대적 M&A를 주도하는 세력이 회사 주식을 사모으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도 덧붙인다.
이 관계자는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 혐의도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자본시장법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 노무사의 법적 대리인인 방민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는 “신일산업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기존 경영진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배임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했다.
법의 잣대로 심판할 듯
양측은 서로의 주총 결과와 관련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대립각을 형성한다.
방민주 변호사는 “주총 소집권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총을 진행했다"며 “주총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일산업측은 “소집권자측이 이날 안건에 대해 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주주총회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열어 한 지붕 두 주총이라는 빈축까지 샀다.
이에 따라 검찰도 지난 9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관련자들을 불러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두 임시 주총의 적법성 여부 등도 법의 잣대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신일산업은 선풍기로 잘 알려진 소형가전제품 제조사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선풍기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