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떼 쓴다' 4세 딸 때려 숨지게 한 친父 징역형
'잠 안자고 떼 쓴다' 4세 딸 때려 숨지게 한 친父 징역형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2-11 15:26
  • 승인 2014.12.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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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4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의 네살배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몸에 나타난 타박상 등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딸을 학대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 점을 보면 과도하게 신체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보호자로서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자녀들을 상당 기간동안 학대해 급기야 첫째 딸을 사망에 이르게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동거녀 이모(36·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역시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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