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모 병원비 위해 신문 훔친 60대 선처
검찰, 노모 병원비 위해 신문 훔친 60대 선처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2-10 12:08
  • 승인 2014.12.1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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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검찰이 노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훔친 60대 지체장애인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의 강모(68)씨는 지난 9월19일 전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생활정보지를 훔쳐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 덜미를 잡혔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 시내를 돌며 모두 34회에 걸쳐 32만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82매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절도 전력이 3회나 있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한 달 3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90대 노모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강씨를 기소하는 게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회는 전과는 있지만,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시민위원들은 회의 참석 수당 총 40만원을 모아 주임검사를 통해 강씨에게 전달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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