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절차 조정 합의 실패…양육권 등 입장 차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절차 조정 합의 실패…양육권 등 입장 차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4-12-09 20:06
  • 승인 2014.12.09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46)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이 9일 처음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이애정 판사 심리로 오후 5시 비공개로 열린 이번 조정 기일에는 양 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조정 회의를 마쳤다.

이부진 사장의 법정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조정을 끝낸 뒤 “가사 재판은 (진행 사항을)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조정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협의를 더 하기 위해 다음 조정기일을 2월 10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우재 부사장의 법정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는 “임우재 부사장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이혼 조정 신청은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열렸다.

다음 조정 기일은 내년 2월10일 오후 4시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지난 10월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부진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우재 부사장과 결혼한 바 있고,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