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는 일부지역의 젓갈류 제조업소에서 숙성과정 중 노지에 방치, 먼지 및 빗물 등이 유입돼 젓갈에 구더기를 서식하게 하는 등 식품관리에 허술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저질고추를 구입하여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와 납품 업체를 적발 하였으며 유통기한을 변조, 납품한 업체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의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실시했다.
단속업소는 총 76개소로 고춧가루제조업 9개소, 젓갈류제조업 13개소, 김치제조업 43개소, 농산물 판매업 3개소, 축산물판매업소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원료구비조건위반 , 유통기한 변조, 제조일자 미표시, 식품원료 비위생적보관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조리․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엄단할 것이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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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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