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이슈가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건발생 직후 지난 8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조 부사장이 아닌 회사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물론 노조까지 나서 사과문을 반박하고 있는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노조)에 소속된 한 조합원은 사측의 사과문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이 조합원은 “대한항공 임원들이 기내서비스 아이템 및 비상장구 위치 및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라며 “비행기에 탑승한 담당 부사장에게 서비스 아이템에는 없지만 (승무원이)기내 탑재된 마카데미아를 제공한 것이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위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 조합원은 “사과 사는 고객에게 귤 하나 드셔 보시라고 하는 과일가게 점원은 그 가게의 안전과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은 것인가? 어디서 개×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썼다.
또 이 조합원은 “마카데미아 땅콩 문제가 고성과 고함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위협감을 주고 250명의 승객의 시간을 점유할 만큼 민감한 문제였나? 말이라고 내뱉고 배설하면 그만이 아니다. 일을 덮을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정황에 맞게 변명해라”라고도 썼다.
마지막으로 이 조합원은 대한항공 측이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철저한 교육은 이 일을 일으킨 본인만 각성하면 된다. 승무원 교육은 필요 없다. 해당 임원의 인격 수양 및 윤리의식만 고치면 된다”고 썼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녀는 그냥 승객에 불과하다. 승객이 항공기를 램프로 돌리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항공규정에 따르면 이륙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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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