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이 보관한 문건 무단 복사·유출 의혹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과는 별도로 최 경위 등이 정보분실에 보관됐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무단 복사·유출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경위 등을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방법, 유출 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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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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