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파견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위장도급 근로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사측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 형태는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포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그동안 회사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2010년부터 도급점포로 운영되던 이마트 SSM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권씨 등은 "외관상 도급 형태의 근로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직접 지시와 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였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