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10대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16·여)양을 100m 가량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폭행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30분으로 피고가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의견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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