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억 9천여만 원
[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선주협회를 수사하던 중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후 전 비서들의 고발과 폭로가 이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막중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종 의견진술에서 변호인은 "평소 불만을 가진 비서들의 제보로 박 의원은 뇌물과 공천헌금을 받은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며 "해운비리 수사 성과에 목말랐던 검찰이 피고인을 정치인으로 둔갑시켜 대한제당 전 회장에게 받은 돈까지 불법정치자금으로 몰아갔다"고 피력했다.
박상은 의원도 "이번 재판은 세월호 부실수사 호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치하는 동안 부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회를 준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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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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