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납입한도 채우면 92만원 돌려받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최대 40% 한시적 확대도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납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분만 줄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쉽게 말하자면 공제를 먼저 한 후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느냐 혹은 세금을 다 계산한 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느냐의 차이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후자의 경우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할 여지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소득공제를 받던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등이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차가 달라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의료·보험·교육비에
인적공제까지 전환
이 때문에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졌다. 현재 소장펀드는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남아 있다. 또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됐음에도 차선책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인기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위해 소장펀드와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달 말까지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92만4000원에 달한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 원을 채워 납입 시 소득공제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원금만 지켜도 약 6.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5년 이상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세테크의 지름길이다.
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을 채워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52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 연말까지만 채우면 된다.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과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이만한 대안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소장펀드와 연금저축 가입액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소장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지난 2일 기준 1629억 원을 찍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약진한 모습이다.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는 한 달 새 225억원이 유입되기도 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로 현재까지 12%를 넘어섰다. 다음 신영고배당소득공제가 9.8%, KB가치배당소득공제가 7.6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펀드 갈아타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연금저축의 전체 설정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5282억 원이 순유입됐다. 자금이 몰린 곳은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1294억 원),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651억 원),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363억 원) 등 대부분 국내주식형펀드였다.
하지만 수익률에서는 한화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28.23%),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28.07%), 피델리티연금미국(15.60%) 등 해외주식형펀드가 앞서는 현상을 보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수익률 외에도 해외펀드의 경우 국내펀드와 달리 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절세효과가 더 크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월세·퇴직연금 등
해당되면 모두 챙겨야
한편 연말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는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를 내려놓고 잠시 현금과 체크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이나마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것을 생각했을 때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비율차가 커진 것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에 한해 더 연장된 만큼 향후 결제패턴이 바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7~12월)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월세의 10%를 연간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퇴직연금은 내년부터 추가로 연간 300만 원이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최고 39만6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장펀드와 연금저축은 모두 장기투자를 조건으로 하면서도 원금손실의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유지 가능한 적정금액을 상품별로 분산해 투자한다면 세제혜택과 수익률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도 한시적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나면서 여유만 된다면 지출패턴을 바꾸는 것이 좋다”며 “월세나 퇴직연금과 같은 부분도 해당자라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