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 살해유기한 40대 중형 선고
다방 종업원 살해유기한 40대 중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2-04 10:30
  • 승인 2014.12.0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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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인근 하천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께 홍천군 홍천읍에서 다방 종업원인 A(44·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7만 원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횡성군의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소하게 다투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봐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친형 김모(55)씨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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