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강지원 판사는 독거노인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는 등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6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여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지난 2010년 12월 사망하자 B씨의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혼해 혼자살며 가족들과의 연락이 거의 없는데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보증금을 자신이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11년 1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B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원과 부의금 280여 만원으로 장례식을 치러놓고 B씨 가족들에게는 자기 돈으로 장례를 치렀다며 지난 2013년 9월, B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장례비 1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의 가족들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A씨는 혼자사는 노인을 돌봐주고 장례까지 대신 치러주는 선행자로 보이도록 포장하며 지역 언론에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망한 노인의 장례를 도맡아 처리한 것처럼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웅 판사는 "개인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듯 죽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장례를 정중히 치러 망인을 존중하고 망인의 유족과 친지들이 장례에 참여하도록 해 망인이 생전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중이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B씨의 죽음을 교묘히 이용했고 결국 그의 죽음은 전혀 존중되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소송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이어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망인의 가족들에게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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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