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1곳만 안전모 제공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1곳만 안전모 제공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4-12-03 14:22
  • 승인 2014.12.0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자전거 대여 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전거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불과했다.

현행'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금번 조사를 확대해 자전거 대여점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