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구타 후 치료 중단한 매정한 친부 실형 선고
6세 아들 구타 후 치료 중단한 매정한 친부 실형 선고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4-12-02 11:05
  • 승인 2014.12.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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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6세 아들을 구타하고 치료를 중단시킨 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자신의 집에서 6살 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온몸을 밟는 등 다발성 골절상, 내부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아들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도 의료진에게 '아이를 죽여달라'며 치료를 중단시키고 그대로 집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6세에 불과한 아이를 구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아들의 부상이 대부분 회복됐고 정서적으로 다소 안정을 되찾은 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심껏 양육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0시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해 어린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심히 무거워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2011년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가 공소사실에 추가돼 가중처벌 받게 됐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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