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작성한 경찰관 '출국금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작성한 경찰관 '출국금지'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4-12-01 11:28
  • 승인 2014.12.0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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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밝힌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를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과 박 경정,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윤회씨도 필요할 경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은 세계일보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게다가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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