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vs 신정4구역조합원 갈등 내막
현대건설vs 신정4구역조합원 갈등 내막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4-12-01 10:06
  • 승인 2014.12.01 10:06
  • 호수 1074
  • 2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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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쓴다고 될 문제 아냐” vs“불공정 계약…대기업 횡포”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현대건설(사장 정수현)과 신정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신정4구역 조합)이 아파트 공사비 상환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일반분양금의 상환금 조건과 할인분양에 따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측은 “현대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한 불공정 약정 조항을 빌미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분양율이 50%에 근접해가고 있었지만 공사비 100% 상환을 위해 분양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약정에 적힌 그대로 이행한 것인데 조합원 측에서 일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사옥서 연일 시위…주변 ‘시끌’
양측 주장 엇갈려…법의 심판대 오를까

시공사 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 착공, 2016년 2월 준공예정인 목동 힐스테이트를 두고 신정4구역 조합원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5일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은 신정4구역 조합원들의 항의 집회로 들썩였다. 이들은 저마다 ‘시민 울리는 현대건설은 각성하라’, ‘할인분양 강행하면 조합원은 등골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처럼 깊어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목동 힐스테이트는 지난달 11일 공사가 중단됐다.

현대건설과 신정4구역 조합원들의 갈등 쟁점은 ‘일반분양금 상환 조건’과 ‘할인분양’이다.

현대건설과 신정4구역 조합원이 합의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일반분양에 대한 계약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갑은 할인분양을 해야 하며 을의 일반분양 계약율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할인분양 가격을 정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재개발에 들어간 목동 힐스테이트는 13개동 신축, 총 1081세대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이 각각 450여 가구, 나머지는 임대가구다. 지난 4월 분양 후 5월초만 하더라도 40%를 넘는 높은 분양율을 보였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분양율이 5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목동 힐스테이트는 84㎡(25평) 이상의 일반분양 물량 절반가량이 미분양된 상태다. 6%가량을 남겨두고 약정 조건인 ‘3개월 이내 50% 초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에게 ‘할인분양’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평균 분양가는 22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대건설은 3.3㎡당 1750만~1850만 원가량의 할인분양을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미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금 상환 조건을 ‘100% 공사비만 우선상환’으로 내걸고 있다.

신정4구역 조합원 측은 이 같은 현대건설의 요구에 해당 약정 내용이 ‘불공정 계약’임을 주장하며 “공사비 상환 시 일정부분(10~15%) 조합의 유이자 사업비 변제”를 요구한다. 신정4구역 조합원 측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에 어긋난다.

신정4구역 조합원 관계자는 “건설산업법 제22조 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면서 “현대건설 측이 내건 조건은 그 중 3호인 ‘도급 계약의 형태, 건설 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 위반되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도적인
분양 부진 유도

또 “현대건설은 이를 빌미로 할인분양을 실시해 공사비 100% 우선 상환만 서두르며 공사까지 중단시켰다”며 “조합원들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공사비 우선 상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양 부진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분양 초기 40% 이상의 분양율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직원 대폭 감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로 계약율을 떨어트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정기총회를 앞당길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 2~3월께 정기총회를 통해 할인분양과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현대건설 측은 한 번 여는 데 막대한 비용부담이 드는 총회를 앞당겨 열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을 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동 힐스테이트 분양 장소 앞에서 ‘강서 힐스테이트’ 분양을 홍보하고, 직원들은 철수시키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준공까지 1여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6%를 더 채우지 못했다고 할인분양을 요구하며 공사비 회수에 급급한 현대건설 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분양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층부와 같이 할인분양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제대로 노력을 기울여보지도 않고 방관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충분히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져 최악을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며 “이미 여러 곳에서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은 ‘이러다 말겠지’라는 시선으로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협의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한 것인데 조합원 측은 무조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공사비 인출도 조합원에서 거부하고 있어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이 다 되지 않다보니까 조합원 측에서 사업비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를 부담하기 싫어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며 “의도적으로 분양을 방해하거나 한 일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고 전했다.

또 “조합원 측이 떼를 쓴다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귀책사유가 조합원 측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들어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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