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사고 발생일 2005년 2월 이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피해자다.
대부분의 생보사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이를 명시해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7년 9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생보사들은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며 금융소비자들과 대립해왔다. 또 2010년 4월부터는 약관을 변경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며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꼭 참여해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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